피앤피뉴스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맑음함양군32.7℃
  • 맑음태백28.1℃
  • 맑음서귀포22.7℃
  • 맑음홍천30.1℃
  • 맑음양평29.7℃
  • 맑음영덕26.1℃
  • 맑음청주30.8℃
  • 맑음안동31.3℃
  • 맑음군산23.7℃
  • 맑음울진19.9℃
  • 맑음북춘천30.9℃
  • 맑음영월30.3℃
  • 맑음완도27.9℃
  • 맑음부산23.9℃
  • 맑음정읍26.6℃
  • 맑음대구32.4℃
  • 맑음의령군31.5℃
  • 맑음양산시28.6℃
  • 맑음추풍령29.4℃
  • 맑음광주28.8℃
  • 맑음전주27.5℃
  • 맑음인천24.9℃
  • 맑음거제25.6℃
  • 맑음백령도20.1℃
  • 맑음서청주29.0℃
  • 맑음고산21.6℃
  • 맑음문경30.8℃
  • 맑음고창24.8℃
  • 맑음속초21.8℃
  • 맑음성산22.5℃
  • 맑음원주30.3℃
  • 맑음남원30.5℃
  • 맑음강화22.4℃
  • 맑음세종29.0℃
  • 맑음동해20.2℃
  • 맑음보령25.8℃
  • 맑음밀양32.0℃
  • 맑음부여28.7℃
  • 맑음진주28.5℃
  • 맑음파주27.7℃
  • 맑음강진군27.7℃
  • 맑음고흥27.1℃
  • 맑음보은29.5℃
  • 맑음남해26.5℃
  • 맑음천안28.1℃
  • 맑음흑산도21.3℃
  • 맑음수원26.7℃
  • 맑음제주24.9℃
  • 맑음포항28.4℃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4.5℃
  • 맑음대전30.2℃
  • 맑음강릉29.9℃
  • 맑음인제29.2℃
  • 맑음구미32.6℃
  • 맑음제천28.9℃
  • 맑음춘천30.7℃
  • 맑음대관령26.8℃
  • 맑음부안23.8℃
  • 맑음영주29.8℃
  • 맑음김해시26.7℃
  • 맑음이천29.6℃
  • 맑음고창군25.3℃
  • 맑음창원27.9℃
  • 맑음북부산26.9℃
  • 맑음해남26.6℃
  • 맑음임실27.5℃
  • 맑음거창31.7℃
  • 맑음광양시28.4℃
  • 맑음합천31.9℃
  • 맑음홍성27.0℃
  • 맑음의성32.0℃
  • 맑음울산27.2℃
  • 맑음순창군30.7℃
  • 맑음금산29.7℃
  • 맑음보성군27.7℃
  • 맑음정선군30.4℃
  • 맑음동두천28.7℃
  • 맑음봉화29.6℃
  • 맑음상주31.9℃
  • 맑음북창원29.9℃
  • 맑음철원28.4℃
  • 맑음울릉도19.6℃
  • 맑음북강릉27.1℃
  • 맑음충주30.7℃
  • 맑음통영23.1℃
  • 맑음영천30.7℃
  • 맑음진도군25.1℃
  • 맑음경주시30.5℃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서울28.4℃
  • 맑음순천26.9℃
  • 맑음장수27.8℃
  • 맑음장흥27.1℃
  • 맑음서산24.3℃
  • 맑음산청30.0℃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1:2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