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맑음세종3.5℃
  • 박무흑산도5.2℃
  • 맑음영덕4.3℃
  • 맑음남원2.2℃
  • 맑음통영7.1℃
  • 맑음광양시7.5℃
  • 맑음보성군5.4℃
  • 맑음서청주2.4℃
  • 맑음북부산7.3℃
  • 맑음고흥3.3℃
  • 맑음대관령-2.8℃
  • 맑음태백-1.6℃
  • 맑음고창군2.2℃
  • 맑음보령1.1℃
  • 박무홍성1.0℃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인제1.1℃
  • 맑음북강릉2.5℃
  • 맑음산청4.3℃
  • 맑음창원9.8℃
  • 맑음부산9.3℃
  • 맑음상주5.8℃
  • 맑음함양군1.6℃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영월2.5℃
  • 맑음거창1.3℃
  • 맑음진주4.0℃
  • 맑음속초5.0℃
  • 맑음강화0.3℃
  • 맑음동두천2.7℃
  • 맑음울진3.5℃
  • 맑음철원0.2℃
  • 맑음문경4.6℃
  • 맑음합천4.1℃
  • 맑음대구7.3℃
  • 맑음포항9.5℃
  • 맑음서울5.0℃
  • 맑음강진군3.4℃
  • 맑음북창원8.5℃
  • 맑음충주2.0℃
  • 맑음영주2.4℃
  • 박무전주4.7℃
  • 맑음순천2.8℃
  • 구름많음제주7.3℃
  • 맑음밀양6.7℃
  • 맑음울산8.1℃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해남1.4℃
  • 맑음광주6.4℃
  • 맑음울릉도2.6℃
  • 맑음순창군1.8℃
  • 맑음청주6.9℃
  • 맑음장흥2.1℃
  • 맑음영천3.3℃
  • 맑음천안2.8℃
  • 맑음영광군3.0℃
  • 맑음동해3.8℃
  • 맑음군산3.2℃
  • 맑음이천4.4℃
  • 맑음북춘천1.2℃
  • 맑음의성1.5℃
  • 맑음서산-0.4℃
  • 맑음여수9.7℃
  • 맑음거제6.3℃
  • 맑음금산2.3℃
  • 맑음수원2.0℃
  • 맑음제천-0.7℃
  • 맑음경주시5.5℃
  • 맑음추풍령4.0℃
  • 맑음양산시9.5℃
  • 맑음고창2.0℃
  • 맑음인천4.2℃
  • 맑음김해시8.3℃
  • 맑음임실0.6℃
  • 맑음보은2.6℃
  • 박무목포5.2℃
  • 맑음부안4.0℃
  • 맑음안동3.3℃
  • 맑음정읍2.8℃
  • 맑음양평4.5℃
  • 맑음강릉4.5℃
  • 맑음대전4.7℃
  • 맑음남해7.6℃
  • 맑음춘천1.7℃
  • 맑음진도군2.5℃
  • 맑음홍천2.4℃
  • 맑음의령군1.7℃
  • 맑음청송군0.7℃
  • 맑음봉화-0.7℃
  • 맑음장수-1.8℃
  • 맑음구미6.6℃
  • 맑음부여0.9℃
  • 맑음파주0.5℃
  • 맑음정선군0.6℃
  • 맑음백령도1.7℃
  • 맑음원주3.7℃
  • 맑음완도6.0℃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1:2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