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늘날 ‘황혼이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됐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인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이혼 건수는 3만 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황혼이혼 급증은 결혼이 평생의 약속이라는 종전의 생각이 바뀌면서 나이 든 성인들이 자율과 독립을 위해 결혼 제도의 한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유와 유연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성년인 경우가 많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치열한 편이다. 이때 재산분할의 결과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황혼이혼 케이스는 혼인 기간이 길다 보니 축적해온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채무까지 거의 모든 영역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는 혼인기간, 가사일 분담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얼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재산 기여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부산, 대전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황혼이혼은 당사자들 간의 재산 관계가 복잡한데다 기여도 부분을 명확히 판별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대형 로펌으로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에 5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나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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