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불법적인 법률플랫폼을 규탄하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국내의 한 법률플랫폼 업체가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는 변호사의 소개 및 광고, 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행 견적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와 같은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의관념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며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 고용노동부 진정, 헌법소원 제기, 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강력히 방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청년정의당은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최근 대한변협 또한 해당 법률플랫폼 업체 대표 2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음을 밝혔다”라며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변회는 “IT, 스타트업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행태를 심히 우려한다”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정신을 다시금 구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불법적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