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환영…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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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역할 확대 3법 환영…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4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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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치 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실현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법치 행정 강화를 위해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대표발의 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해당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치 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5월 25일 전주혜 국회의원은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은 구체적으로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10370) ▲중앙행정기관에 법무 보좌기관을 설치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10366)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 담당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10379)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심인 민사 상고심 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라며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변호사 없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법치에 의한 지배가 강화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또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 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이 양질의 법조인 대량 배출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더욱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받고 법치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법치 행정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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