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맑음제주24.9℃
  • 맑음보은29.5℃
  • 맑음청주30.8℃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31.5℃
  • 맑음부산23.9℃
  • 맑음대구32.4℃
  • 맑음창원27.9℃
  • 맑음영덕26.1℃
  • 맑음강릉29.9℃
  • 맑음울산27.2℃
  • 맑음목포24.9℃
  • 맑음울릉도19.6℃
  • 맑음보령25.8℃
  • 맑음해남26.6℃
  • 맑음금산29.7℃
  • 맑음양평29.7℃
  • 맑음전주27.5℃
  • 맑음고창24.8℃
  • 맑음함양군32.7℃
  • 맑음청송군32.3℃
  • 맑음남해26.5℃
  • 맑음합천31.9℃
  • 맑음강진군27.7℃
  • 맑음제천28.9℃
  • 맑음의성32.0℃
  • 맑음김해시26.7℃
  • 맑음군산23.7℃
  • 맑음대전30.2℃
  • 맑음원주30.3℃
  • 맑음춘천30.7℃
  • 맑음순창군30.7℃
  • 맑음백령도20.1℃
  • 맑음완도27.9℃
  • 맑음북창원29.9℃
  • 맑음파주27.7℃
  • 맑음문경30.8℃
  • 맑음통영23.1℃
  • 맑음영천30.7℃
  • 맑음이천29.6℃
  • 맑음장흥27.1℃
  • 맑음진주28.5℃
  • 맑음포항28.4℃
  • 맑음남원30.5℃
  • 맑음수원26.7℃
  • 맑음구미32.6℃
  • 맑음영월30.3℃
  • 맑음울진19.9℃
  • 맑음정읍26.6℃
  • 맑음인제29.2℃
  • 맑음속초21.8℃
  • 맑음천안28.1℃
  • 맑음북강릉27.1℃
  • 맑음영주29.8℃
  • 맑음동두천28.7℃
  • 맑음성산22.5℃
  • 맑음보성군27.7℃
  • 맑음양산시28.6℃
  • 맑음충주30.7℃
  • 맑음인천24.9℃
  • 맑음산청30.0℃
  • 맑음영광군24.5℃
  • 맑음홍천30.1℃
  • 맑음북춘천30.9℃
  • 맑음상주31.9℃
  • 맑음광주28.8℃
  • 맑음부여28.7℃
  • 맑음북부산26.9℃
  • 맑음서울28.4℃
  • 맑음세종29.0℃
  • 맑음임실27.5℃
  • 맑음추풍령29.4℃
  • 맑음거창31.7℃
  • 맑음강화22.4℃
  • 맑음경주시30.5℃
  • 맑음태백28.1℃
  • 맑음동해20.2℃
  • 맑음대관령26.8℃
  • 맑음부안23.8℃
  • 맑음거제25.6℃
  • 맑음홍성27.0℃
  • 맑음정선군30.4℃
  • 맑음철원28.4℃
  • 맑음장수27.8℃
  • 맑음고산21.6℃
  • 맑음진도군25.1℃
  • 맑음광양시28.4℃
  • 맑음여수24.5℃
  • 맑음안동31.3℃
  • 맑음서귀포22.7℃
  • 맑음흑산도21.3℃
  • 맑음고창군25.3℃
  • 맑음순천26.9℃
  • 맑음봉화29.6℃
  • 맑음밀양32.0℃
  • 맑음서산24.3℃
  • 맑음서청주29.0℃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