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맑음천안29.3℃
  • 맑음전주28.4℃
  • 맑음목포25.2℃
  • 맑음거제26.8℃
  • 맑음통영24.0℃
  • 맑음파주28.2℃
  • 맑음흑산도23.8℃
  • 맑음군산23.7℃
  • 맑음고산23.3℃
  • 맑음울진19.5℃
  • 맑음남원30.2℃
  • 맑음상주31.7℃
  • 맑음인제29.4℃
  • 맑음제천29.1℃
  • 맑음경주시31.7℃
  • 맑음고흥27.9℃
  • 맑음밀양32.7℃
  • 맑음영덕27.1℃
  • 맑음철원29.1℃
  • 맑음보령26.8℃
  • 맑음임실29.1℃
  • 맑음산청31.0℃
  • 맑음서귀포23.2℃
  • 맑음청주31.2℃
  • 맑음장흥27.9℃
  • 맑음서청주29.5℃
  • 맑음제주24.6℃
  • 맑음홍성28.8℃
  • 맑음양평30.1℃
  • 맑음함양군33.4℃
  • 맑음합천32.3℃
  • 맑음서울29.5℃
  • 맑음성산22.6℃
  • 맑음김해시27.5℃
  • 맑음구미33.3℃
  • 맑음봉화30.1℃
  • 맑음대전30.5℃
  • 맑음부산24.3℃
  • 맑음고창군27.3℃
  • 맑음춘천31.1℃
  • 맑음동두천29.7℃
  • 맑음북부산28.2℃
  • 맑음정읍28.3℃
  • 맑음추풍령29.7℃
  • 맑음수원27.3℃
  • 맑음홍천30.5℃
  • 맑음이천30.9℃
  • 맑음거창32.0℃
  • 맑음충주31.3℃
  • 맑음부여28.5℃
  • 맑음원주30.0℃
  • 맑음청송군31.8℃
  • 맑음순천27.9℃
  • 맑음금산30.4℃
  • 맑음속초23.6℃
  • 맑음의성31.9℃
  • 맑음순창군30.5℃
  • 맑음진주29.2℃
  • 맑음강릉30.5℃
  • 맑음울산27.4℃
  • 맑음광주29.8℃
  • 맑음보성군28.3℃
  • 맑음안동31.5℃
  • 맑음정선군31.6℃
  • 맑음장수28.9℃
  • 맑음남해28.4℃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29.6℃
  • 맑음여수25.4℃
  • 맑음창원27.4℃
  • 맑음영주30.5℃
  • 맑음세종29.8℃
  • 맑음북춘천31.1℃
  • 맑음강진군28.3℃
  • 맑음영광군26.0℃
  • 맑음대구33.1℃
  • 맑음백령도20.1℃
  • 맑음진도군26.5℃
  • 맑음부안24.5℃
  • 맑음문경31.4℃
  • 맑음영천31.4℃
  • 맑음북강릉28.4℃
  • 맑음의령군31.7℃
  • 맑음해남27.4℃
  • 맑음광양시29.3℃
  • 맑음동해24.5℃
  • 맑음울릉도20.2℃
  • 맑음인천26.0℃
  • 맑음대관령27.3℃
  • 맑음완도28.1℃
  • 맑음서산25.8℃
  • 맑음보은30.0℃
  • 맑음강화23.6℃
  • 맑음포항28.3℃
  • 맑음영월31.1℃
  • 맑음고창25.9℃
  • 맑음태백28.9℃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30 14: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zmEnVah77r3pLo8JrLsUWB6oTg4.jpg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2020년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부가했다.

 

한편 4인 대법관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론으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