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보은18.1℃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대구24.2℃
  • 구름조금백령도22.6℃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서청주19.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조금청송군20.6℃
  • 흐림고창21.3℃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조금안동20.1℃
  • 맑음영주15.9℃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영광군22.3℃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많음해남24.0℃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임실19.5℃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홍성18.9℃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정읍20.3℃
  • 흐림장수19.4℃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남해24.2℃
  • 맑음동해21.2℃
  • 흐림광주23.4℃
  • 맑음대전19.6℃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태백13.9℃
  • 흐림산청23.1℃
  • 흐림합천24.3℃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충주18.9℃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조금추풍령19.7℃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함양군22.8℃
  • 구름조금북강릉19.9℃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순창군20.7℃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조금성산25.7℃
  • 흐림거창22.3℃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이천19.5℃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수원19.7℃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