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맑음군산18.6℃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0.9℃
  • 맑음거창19.0℃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부안18.1℃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조금광주19.8℃
  • 흐림청송군14.1℃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해남19.6℃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대전19.0℃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조금홍천19.1℃
  • 맑음동두천17.6℃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많음영천16.9℃
  • 맑음원주19.1℃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고창
  • 구름조금구미17.5℃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고흥20.5℃
  • 맑음성산20.7℃
  • 맑음인천18.2℃
  • 맑음서청주18.6℃
  • 구름조금밀양19.5℃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철원16.4℃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서귀포21.5℃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영광군
  • 맑음양산시19.1℃
  • 맑음서울18.8℃
  • 맑음의령군18.8℃
  • 맑음고산20.5℃
  • 맑음진주20.5℃
  • 맑음함양군20.5℃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울릉도15.0℃
  • 흐림대관령9.6℃
  • 구름조금북부산19.6℃
  • 맑음백령도14.1℃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조금문경15.8℃
  • 비북강릉14.0℃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충주19.2℃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창원18.8℃
  • 흐림정선군15.3℃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서산17.8℃
  • 맑음강화17.1℃
  • 맑음장흥19.9℃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천안18.2℃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순천19.5℃
  • 맑음임실19.5℃
  • 구름조금의성16.1℃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상주17.1℃
  • 맑음남원20.4℃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금산19.1℃
  • 맑음합천20.1℃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