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 시행 중인 가운데, 1개월이 지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됐으며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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