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시험 1차 대비 [민법] 중요 문제 연습 3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14 행정사」
①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는다.
③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④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및 정답]
① (✕)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8.05.08. 2007다3693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법률상으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이 된다면 이는 종물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상 주물과 종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② (○) 타인이 권원 없이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입목의 소유권은 임야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대판 1970.11.30. 68다1995).
③ (○)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임차인, 압류 전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1985.03.26. 84다카269).
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제101조 제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정답 ①
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행정사」
① 민법상 전기(電氣)는 물건이다.
② 주물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 적용될 수 없다.
④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해설 및 정답]
① (○)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② (○)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10.26. 2006다29020).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 제100조가 규정하는 주물·종물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주된 권리·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④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판 2012.01.26. 2009다76546).
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정답 ③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해설 및 정답]
①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6.06.14. 94다53006).
②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판 2012.01.26. 2009다76546).
③ (○)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8.05.08. 2007다36933).
④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⑤ (○) 제100조가 규정하는 주물·종물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주된 권리·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
정답 ②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019 행정사기출」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해설 및 정답]
① (✕) 주물의 구성부분이 된다면 이는 종물이 아니다.
②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③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판 2012.01.26. 2009다76546).
④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1985.03.26. 84다카269).
⑤ (✕)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판 1990.01.12. 88다카28518).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④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금전은 동산이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해설 및 정답]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제98조).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대판 2008.11.20. 2007다27670).
③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제99조 제2항).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에서의 처분은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물 만에 대한 점유의 시효취득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지 않는 종물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특허권의 사용료는 물건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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