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조금북부산19.6℃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성산20.7℃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정읍18.9℃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진도군18.8℃
  • 맑음인천18.2℃
  • 맑음해남19.6℃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동두천17.6℃
  • 맑음장흥19.9℃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남해18.4℃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많음춘천16.7℃
  • 비북강릉14.0℃
  • 구름조금창원18.8℃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전주20.9℃
  • 맑음강진군20.9℃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많음속초13.5℃
  • 맑음보령18.9℃
  • 맑음부산19.8℃
  • 맑음합천20.1℃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거창19.0℃
  • 구름조금구미17.5℃
  • 구름조금철원16.4℃
  • 맑음원주19.1℃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고흥20.5℃
  • 흐림정선군15.3℃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고산20.5℃
  • 맑음백령도14.1℃
  • 흐림대관령9.6℃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부안18.1℃
  • 맑음서청주18.6℃
  • 맑음양산시19.1℃
  • 맑음남원20.4℃
  • 맑음천안18.2℃
  • 맑음순천19.5℃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고창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의령군18.8℃
  • 맑음강화17.1℃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임실19.5℃
  • 구름조금거제19.1℃
  • 맑음대전19.0℃
  • 흐림청송군14.1℃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밀양19.5℃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조금김해시19.4℃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서산17.8℃
  • 구름조금의성16.1℃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청주20.6℃
  • 흐림울릉도15.0℃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서울18.8℃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진주20.5℃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7:5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도 개정됐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의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법 통과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