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수) 저녁 7시 박승수 변호사의 22년 대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4
[제1문의 1](5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K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S회사의 대표이며, 乙은 J회사의 대표이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소송대리인 X)이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丁은 사망하였다. 丁에게 상속인이 A, B, C, D가 있고, 소송대리인 Y(상소의 특별수권이 있음)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되다가 X가 위 상속인들 중 C, D는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A, B만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계인으로 하는 수계신청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은 원고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인 C, D는 자신들에게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항소심법원에 C, D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제>
이 수계신청은 허용될 것인지 여부를 ① 위 A와 B가 스스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② 소송대리인 Y가 제1심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 A, B를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위 항소를 제기한 경우로 나누어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C, D에 대한 항소기간은 도과됨).(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소유이던 K토지에 관하여,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K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① 乙이 甲으로부터 K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② 설령 乙이 甲으로부터 K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는 甲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丙이 乙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2. 丙의 위 ①, ②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구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3>
S회사는 J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S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J회사의 대표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 J회사에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어, 패소할 것을 염려한 S회사 대표 甲은 乙과 공모하여 乙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乙은 J회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취하가 되었다. 이에 J회사의 새로운 대표 丙은 乙을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여, 乙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문제>
3. 이 경우 乙이 한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15점)
[제1문의 2](5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X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은 乙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乙에 대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하였다. 그 후 甲은 제2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 준비서면에 甲이 乙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乙은 출석하여 ‘甲이 乙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는 甲의 주장을 乙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제3회 변론기일에는 甲과 乙 모두 출석하였는데, 甲은 ‘甲이 乙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고,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문제>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증거조사 결과 甲이 乙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 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은 甲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 차용증에는 “乙이 甲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날짜와 乙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乙 명의로 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래 각 사안에서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그 주장들 외에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래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내용, 날짜, 乙의 이름은 프린터에 의하여 인쇄되어 있다. 甲은, “乙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보내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후, 丙이 인쇄된 차용증과 乙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甲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의 乙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였다. 乙은,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인영은 乙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 맞지만, 乙은 전화한 적도 없고 丙을 보낸 적도 없으며, 인감도장은 丙이 몰래 훔쳐가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논하시오.(8점)
위 차용증에 관하여 乙은, “甲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甲이 지시하는 대로 백지의 하단에 乙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다음날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 甲이 내 허락 없이 차용증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적어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은, “백지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乙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가 금액(3,000만 원)과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乙에게 건네주자 乙이 이를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다음 나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는지 설명하시오.(7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가정한다. 이에 甲은 乙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변론에서 X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심리결과 丙의 위 대리권존부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문제>
이 경우 법원은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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