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관은 5명, 당사자·대리인 의견 듣지 않고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도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2021년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올해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1,703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10,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또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745명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는 79.40(100점 만점)으로 80.96점을 기록한 2020년에 비해 1점가량 하락했다. 또 평균점수 분포는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24.43%, 80점~75점 19.87% 등이 가장 많았다.
올해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45명 중 가장 높은 99.14점을 받은 법관은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차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우수법관은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23명과 평균점수 95점에 조금 모자랐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5인이 선정됐다”라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점수는 94.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8.7점과 무려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선아 법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2012년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법관도 올해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명의 경우 충실한 심리,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법관은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례,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가량 무안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례 등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사례는 모두 문제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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