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8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2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대비 90%를 상회할 정도로 정부의 예방접종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백신 투여 후 심각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여 매우 협소하게 국가의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 결정은 임시적으로나마 코로나 백신과 인적 피해 사이에 적용되는 인과성 판단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진전이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방역 시책을 성실하게 준수한 국민들이 입은 불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 나선 것을 환영한다”라며 “나아가 백신 접종과 사망 등 피해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원에도 규범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법률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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