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 공무원,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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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일원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3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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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후보자.jpg


원서접수 단계서 자격증 확인,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도 사라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서류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다.

 

따라서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누락하거나 중복으로 접수하여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수험생의 자격증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치단체 인사담당자가 해당기관에 공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이후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문의해야만 본인에게 가산 특전이 적용되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가산 특전 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검증할수 있도록 자격증 확인 절차를 간편화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해 기본증명서 등 9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는 합격생들이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인사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임용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서류 중 5종은 정부24 전자지갑과 연계하고 4종은 파일 업로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임용관리 기능이 추가되면 합격자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및 유예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개선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 가산 특전 확인은 2022년 지방직 7급 공채시험(10월 29일 실시) 응시원서 접수(7월 18일~)부터, 온라인 임용후보자 등록은 9급 공채시험(6월 18일 실시) 합격자 임용등록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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