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부산19.8℃
  • 맑음동두천17.6℃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합천20.1℃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북부산19.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해남19.6℃
  • 맑음양산시19.1℃
  • 맑음진주20.5℃
  • 비북강릉14.0℃
  • 맑음서청주18.6℃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순창군17.6℃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조금밀양19.5℃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장흥19.9℃
  • 맑음고흥20.5℃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홍성18.1℃
  • 구름조금김해시19.4℃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충주19.2℃
  • 흐림대관령9.6℃
  • 구름조금의성16.1℃
  • 구름조금철원16.4℃
  • 맑음임실19.5℃
  • 맑음함양군20.5℃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남해18.4℃
  • 맑음천안18.2℃
  • 맑음영광군
  • 맑음인천18.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고창
  • 흐림청송군14.1℃
  • 맑음서산17.8℃
  • 구름많음영월16.5℃
  • 맑음대전19.0℃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보령18.9℃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울진16.0℃
  • 맑음거창19.0℃
  • 맑음고산20.5℃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의령군18.8℃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조금여수20.5℃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조금창원18.8℃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상주17.1℃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조금거제19.1℃
  • 맑음강화17.1℃
  • 맑음부안18.1℃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구미17.5℃
  • 구름조금북창원20.6℃
  • 맑음순천19.5℃
  • 흐림정선군15.3℃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5 13:46:00
  • -
  • +
  • 인쇄

법무부.JPG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