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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