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장관(이하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인권위의 우려를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원인사기록카드가 교육공무원의 임용, 호봉 산정 등을 위해 그 기록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은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은 가족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력사항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만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병역사항은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등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중 병역 복무기간은 호봉 및 경력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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