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구름조금전주22.8℃
  • 흐림청송군14.6℃
  • 맑음영광군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조금고창19.9℃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북춘천19.6℃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장흥22.7℃
  • 흐림포항16.0℃
  • 흐림대관령10.9℃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조금북창원20.9℃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진주20.9℃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완도24.1℃
  • 흐림봉화14.4℃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부여21.6℃
  • 흐림태백12.2℃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천안20.3℃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대구19.9℃
  • 흐림안동15.1℃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조금고흥23.0℃
  • 맑음목포20.0℃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금산21.0℃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남해20.1℃
  • 흐림의성15.9℃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임실21.9℃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세종20.3℃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4 14:4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2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정비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5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완결성도 높였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이밖에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