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수단(PM)・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이번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라며 “대한민국이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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