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맑음남해28.4℃
  • 맑음상주31.7℃
  • 맑음충주31.3℃
  • 맑음고창군27.3℃
  • 맑음속초23.6℃
  • 맑음진주29.2℃
  • 맑음부산24.3℃
  • 맑음이천30.9℃
  • 맑음순창군30.5℃
  • 맑음의성31.9℃
  • 맑음청주31.2℃
  • 맑음천안29.3℃
  • 맑음해남27.4℃
  • 맑음정읍28.3℃
  • 맑음거제26.8℃
  • 맑음광주29.8℃
  • 맑음홍성28.8℃
  • 맑음경주시31.7℃
  • 맑음봉화30.1℃
  • 맑음백령도20.1℃
  • 맑음서울29.5℃
  • 맑음임실29.1℃
  • 맑음파주28.2℃
  • 맑음영주30.5℃
  • 맑음제주24.6℃
  • 맑음북창원31.0℃
  • 맑음목포25.2℃
  • 맑음의령군31.7℃
  • 맑음영광군26.0℃
  • 맑음밀양32.7℃
  • 맑음춘천31.1℃
  • 맑음서산25.8℃
  • 맑음태백28.9℃
  • 맑음성산22.6℃
  • 맑음철원29.1℃
  • 맑음울진19.5℃
  • 맑음인제29.4℃
  • 맑음북춘천31.1℃
  • 맑음강화23.6℃
  • 맑음동해24.5℃
  • 맑음보령26.8℃
  • 맑음세종29.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추풍령29.7℃
  • 맑음원주30.0℃
  • 맑음구미33.3℃
  • 맑음대관령27.3℃
  • 맑음통영24.0℃
  • 맑음서귀포23.2℃
  • 맑음북강릉28.4℃
  • 맑음영천31.4℃
  • 맑음고산23.3℃
  • 맑음남원30.2℃
  • 맑음군산23.7℃
  • 맑음안동31.5℃
  • 맑음순천27.9℃
  • 맑음김해시27.5℃
  • 맑음고흥27.9℃
  • 맑음청송군31.8℃
  • 맑음완도28.1℃
  • 맑음부여28.5℃
  • 맑음전주28.4℃
  • 맑음동두천29.7℃
  • 맑음홍천30.5℃
  • 맑음울산27.4℃
  • 맑음제천29.1℃
  • 맑음대전30.5℃
  • 맑음인천26.0℃
  • 맑음대구33.1℃
  • 맑음포항28.3℃
  • 맑음정선군31.6℃
  • 맑음보은30.0℃
  • 맑음부안24.5℃
  • 맑음금산30.4℃
  • 맑음양산시29.6℃
  • 맑음거창32.0℃
  • 맑음장흥27.9℃
  • 맑음진도군26.5℃
  • 맑음창원27.4℃
  • 맑음함양군33.4℃
  • 맑음북부산28.2℃
  • 맑음보성군28.3℃
  • 맑음여수25.4℃
  • 맑음강릉30.5℃
  • 맑음서청주29.5℃
  • 맑음수원27.3℃
  • 맑음장수28.9℃
  • 맑음고창25.9℃
  • 맑음영월31.1℃
  • 맑음강진군28.3℃
  • 맑음합천32.3℃
  • 맑음영덕27.1℃
  • 맑음흑산도23.8℃
  • 맑음문경31.4℃
  • 맑음산청31.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양평30.1℃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