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구름많음밀양11.1℃
  • 흐림고산18.5℃
  • 맑음태백4.1℃
  • 맑음합천8.5℃
  • 맑음의성5.2℃
  • 구름많음남원9.1℃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강화9.0℃
  • 구름많음울산14.2℃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영광군11.8℃
  • 맑음영주5.9℃
  • 구름많음흑산도17.8℃
  • 맑음인제5.0℃
  • 맑음천안6.4℃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광주14.1℃
  • 구름많음목포15.3℃
  • 맑음완도15.7℃
  • 맑음철원3.9℃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경주시8.7℃
  • 맑음영월4.4℃
  • 맑음서울11.3℃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강릉11.4℃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강진군15.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함양군7.1℃
  • 맑음성산16.5℃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장흥13.7℃
  • 맑음홍성7.5℃
  • 구름많음창원16.3℃
  • 맑음청주11.3℃
  • 맑음수원9.0℃
  • 맑음동해9.6℃
  • 맑음정선군5.2℃
  • 맑음보령8.5℃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파주4.8℃
  • 구름많음양산시12.4℃
  • 구름많음대구11.1℃
  • 맑음동두천6.4℃
  • 맑음백령도16.2℃
  • 맑음춘천5.8℃
  • 흐림추풍령9.1℃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군산12.1℃
  • 맑음문경8.2℃
  • 구름많음거창6.0℃
  • 맑음양평8.2℃
  • 맑음청송군3.5℃
  • 맑음포항13.7℃
  • 흐림해남16.4℃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정읍11.6℃
  • 맑음남해13.4℃
  • 맑음홍천6.0℃
  • 맑음전주11.1℃
  • 맑음북부산10.5℃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김해시13.4℃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서청주6.2℃
  • 맑음서산8.4℃
  • 맑음제천3.4℃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고창11.8℃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진주8.4℃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17.7℃
  • 맑음인천12.7℃
  • 맑음구미8.9℃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영덕9.5℃
  • 구름많음임실7.0℃
  • 맑음세종8.3℃
  • 맑음안동6.0℃
  • 흐림장수4.8℃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영천7.6℃
  • 맑음울진10.3℃
  • 맑음북강릉12.7℃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고흥11.1℃
  • 구름많음통영16.5℃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