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박무수원4.9℃
  • 맑음양산시11.1℃
  • 맑음양평2.9℃
  • 맑음백령도5.9℃
  • 맑음장흥5.6℃
  • 맑음울산10.5℃
  • 맑음보성군8.5℃
  • 맑음산청3.2℃
  • 맑음부산14.2℃
  • 맑음정선군-0.4℃
  • 맑음보령3.9℃
  • 맑음보은1.9℃
  • 맑음김해시10.2℃
  • 맑음강화4.4℃
  • 맑음구미6.4℃
  • 박무인천5.4℃
  • 맑음영주4.0℃
  • 맑음강진군6.1℃
  • 맑음경주시7.3℃
  • 맑음영덕10.0℃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거제9.7℃
  • 맑음인제1.1℃
  • 흐림부안3.3℃
  • 맑음광주5.5℃
  • 맑음청송군2.8℃
  • 맑음강릉10.0℃
  • 맑음상주4.1℃
  • 맑음철원1.7℃
  • 맑음거창3.0℃
  • 맑음창원9.6℃
  • 맑음안동3.7℃
  • 맑음임실1.2℃
  • 맑음울릉도8.4℃
  • 맑음원주4.0℃
  • 맑음고창군2.5℃
  • 맑음북강릉9.8℃
  • 맑음북창원10.2℃
  • 연무서울5.9℃
  • 구름많음서청주0.6℃
  • 맑음대구7.2℃
  • 맑음대관령1.9℃
  • 흐림군산2.1℃
  • 맑음속초7.9℃
  • 맑음제천
  • 맑음추풍령4.0℃
  • 박무전주4.6℃
  • 맑음북춘천2.2℃
  • 맑음함양군3.0℃
  • 맑음진주7.1℃
  • 맑음의령군6.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부산10.6℃
  • 맑음광양시9.9℃
  • 맑음홍천1.3℃
  • 맑음포항9.7℃
  • 맑음해남1.9℃
  • 박무청주3.9℃
  • 맑음파주2.3℃
  • 박무대전5.6℃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동두천3.6℃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밀양7.8℃
  • 맑음합천5.2℃
  • 흐림부여1.4℃
  • 맑음영천5.5℃
  • 맑음서귀포14.2℃
  • 맑음고흥8.9℃
  • 맑음의성4.1℃
  • 맑음남해9.6℃
  • 맑음천안1.6℃
  • 맑음고산11.4℃
  • 맑음문경5.2℃
  • 맑음성산12.1℃
  • 구름많음세종1.9℃
  • 맑음태백3.0℃
  • 맑음진도군3.7℃
  • 맑음순천5.7℃
  • 맑음여수8.8℃
  • 맑음금산0.3℃
  • 박무홍성3.8℃
  • 안개흑산도5.2℃
  • 안개목포3.1℃
  • 맑음울진10.7℃
  • 맑음통영10.9℃
  • 맑음이천2.9℃
  • 맑음춘천2.9℃
  • 맑음남원3.4℃
  • 맑음영월2.2℃
  • 맑음봉화2.0℃
  • 맑음제주11.7℃
  • 맑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완도8.7℃
  • 맑음동해9.0℃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16 15:32:00
  • -
  • +
  • 인쇄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