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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