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맑음인제-3.9℃
  • 맑음대관령-3.8℃
  • 맑음이천-1.0℃
  • 맑음대전0.2℃
  • 맑음부산5.2℃
  • 맑음동두천-2.8℃
  • 맑음순창군-1.0℃
  • 맑음순천1.7℃
  • 맑음영주1.4℃
  • 맑음제주7.9℃
  • 맑음세종-0.6℃
  • 맑음태백-3.4℃
  • 맑음충주-3.0℃
  • 맑음서울1.4℃
  • 맑음속초2.8℃
  • 맑음고산8.4℃
  • 맑음수원-1.2℃
  • 맑음전주1.4℃
  • 맑음진도군5.0℃
  • 맑음포항3.6℃
  • 맑음춘천-4.8℃
  • 맑음강진군4.4℃
  • 맑음양산시0.5℃
  • 맑음북춘천-4.7℃
  • 맑음울산3.2℃
  • 맑음동해3.1℃
  • 맑음거제3.7℃
  • 맑음구미0.4℃
  • 맑음밀양-1.2℃
  • 맑음여수4.9℃
  • 맑음강릉4.2℃
  • 맑음북강릉1.7℃
  • 맑음정선군-5.0℃
  • 맑음의령군-4.7℃
  • 맑음군산0.2℃
  • 맑음고창-1.3℃
  • 맑음남해4.1℃
  • 맑음영천-1.4℃
  • 맑음백령도3.5℃
  • 맑음강화1.0℃
  • 맑음서산-2.6℃
  • 맑음북부산-1.0℃
  • 맑음영덕3.7℃
  • 맑음완도4.2℃
  • 맑음거창-2.9℃
  • 맑음광양시3.5℃
  • 맑음성산5.7℃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흑산도6.1℃
  • 맑음홍천-3.0℃
  • 맑음인천1.1℃
  • 맑음파주-3.4℃
  • 맑음영월-3.3℃
  • 맑음해남3.1℃
  • 맑음산청0.3℃
  • 맑음김해시3.0℃
  • 맑음금산-2.8℃
  • 맑음광주2.6℃
  • 맑음통영3.4℃
  • 맑음보성군4.1℃
  • 맑음창원5.3℃
  • 맑음추풍령-1.5℃
  • 맑음남원-2.0℃
  • 맑음봉화-6.8℃
  • 맑음대구3.9℃
  • 맑음청주1.6℃
  • 맑음부여-2.6℃
  • 맑음문경-0.3℃
  • 맑음제천-4.6℃
  • 맑음청송군-5.6℃
  • 맑음북창원3.5℃
  • 맑음장흥1.2℃
  • 맑음상주1.5℃
  • 맑음목포3.7℃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0℃
  • 맑음임실-2.2℃
  • 맑음부안0.1℃
  • 맑음고창군-1.6℃
  • 맑음함양군-2.2℃
  • 맑음홍성-2.0℃
  • 맑음진주-1.6℃
  • 맑음안동-0.5℃
  • 맑음의성-4.4℃
  • 맑음서청주-2.7℃
  • 맑음영광군-0.7℃
  • 맑음합천-1.6℃
  • 맑음서귀포8.3℃
  • 맑음경주시-2.3℃
  • 맑음장수-4.7℃
  • 맑음고흥-0.6℃
  • 맑음양평-0.8℃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정읍-1.1℃
  • 맑음철원-4.1℃
  • 맑음울진0.7℃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16:00: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