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7일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했다.
38건의 적극행정 사례는 심사를 거쳐 10건이 선발되었으며,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에는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선정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 항만간 환적화물 육로운송이 막힌 상황에서 국제 무역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절차를 마련하고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항만 터미널간 반출입으로 간소화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화물연대 파업기간 항만 터미널에 쌓여 있던 환적 컨테이너 1,481 TEU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한국 해운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하기도 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인(진수)을 위해 수심이 깊은 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추가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상 장외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및 적기 수출을 지원한 사례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 및 부품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 반입되지 못하고 국내로 재수입되면서 발생한 관세·내국세 등 91억 원을 면세조치하고, 외국항(독일‧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창고에서 임시보관 하도록 조치한 사례이다.
윤태식 청장은 “코로나19 지속과 화물연대 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과 통관물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민간부문 수출 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라며 “공로가 큰 직원에게 표창장, 포상금, 특별승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