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맑음충주3.2℃
  • 맑음이천2.9℃
  • 안개목포3.1℃
  • 맑음광양시9.9℃
  • 맑음장수1.2℃
  • 맑음봉화2.0℃
  • 맑음산청3.2℃
  • 맑음거창3.0℃
  • 맑음양평2.9℃
  • 맑음영주4.0℃
  • 맑음구미6.4℃
  • 맑음함양군3.0℃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장흥5.6℃
  • 맑음인제1.1℃
  • 맑음진도군3.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7.3℃
  • 맑음안동3.7℃
  • 흐림부안3.3℃
  • 맑음보령3.9℃
  • 맑음부산14.2℃
  • 맑음태백3.0℃
  • 흐림군산2.1℃
  • 맑음강릉10.0℃
  • 맑음광주5.5℃
  • 박무인천5.4℃
  • 맑음영월2.2℃
  • 맑음해남1.9℃
  • 맑음포항9.7℃
  • 맑음진주7.1℃
  • 맑음원주4.0℃
  • 맑음파주2.3℃
  • 구름많음세종1.9℃
  • 맑음홍천1.3℃
  • 맑음대관령1.9℃
  • 맑음남해9.6℃
  • 맑음울릉도8.4℃
  • 맑음동해9.0℃
  • 박무전주4.6℃
  • 맑음강진군6.1℃
  • 맑음제주11.7℃
  • 맑음순창군0.2℃
  • 맑음여수8.8℃
  • 맑음양산시11.1℃
  • 박무청주3.9℃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보은1.9℃
  • 맑음대구7.2℃
  • 박무대전5.6℃
  • 맑음완도8.7℃
  • 연무서울5.9℃
  • 맑음창원9.6℃
  • 맑음성산12.1℃
  • 맑음춘천2.9℃
  • 맑음상주4.1℃
  • 맑음북창원10.2℃
  • 맑음순천5.7℃
  • 맑음고산11.4℃
  • 박무홍성3.8℃
  • 맑음임실1.2℃
  • 박무수원4.9℃
  • 맑음천안1.6℃
  • 맑음청송군2.8℃
  • 맑음철원1.7℃
  • 맑음통영10.9℃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화4.4℃
  • 맑음북춘천2.2℃
  • 흐림부여1.4℃
  • 맑음거제9.7℃
  • 맑음금산0.3℃
  • 맑음보성군8.5℃
  • 맑음울진10.7℃
  • 맑음문경5.2℃
  • 맑음울산10.5℃
  • 맑음고창군2.5℃
  • 맑음밀양7.8℃
  • 안개흑산도5.2℃
  • 맑음추풍령4.0℃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부산10.6℃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제천
  • 맑음동두천3.6℃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합천5.2℃
  • 맑음남원3.4℃
  • 맑음의령군6.0℃
  • 맑음고흥8.9℃
  • 맑음의성4.1℃
  • 맑음정선군-0.4℃
  • 맑음속초7.9℃
  • 구름많음서청주0.6℃
  • 맑음영덕10.0℃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38: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