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관은 13명, 예단과 고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올해 법관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1,769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11,253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또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850명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으로 79.40점을 기록한 2021년에 비해 2.4점가량 상승했다. 또 평균점수 분포는 90점~85점(24.23%)과 85점~80점(22.11%)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올해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850명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법관 등 13명의 법관을 비롯한 법관 70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무려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김종우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방혜미 법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또,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김승주, 이영창 법관, 2019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창열 법관도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우수법관 중 의정부지방법원 김동현 법관의 경우, 소송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13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매 기일 재판 진행이 매우 지연되었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