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보은12.8℃
  • 맑음북강릉15.2℃
  • 맑음함양군15.5℃
  • 맑음동두천13.5℃
  • 맑음세종13.7℃
  • 맑음제천11.7℃
  • 맑음포항16.1℃
  • 맑음태백10.2℃
  • 맑음의령군17.0℃
  • 맑음거제15.7℃
  • 맑음경주시17.0℃
  • 맑음성산15.1℃
  • 맑음산청16.3℃
  • 맑음창원16.5℃
  • 맑음영천16.2℃
  • 맑음영월12.8℃
  • 맑음이천13.8℃
  • 맑음부여13.6℃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춘천13.4℃
  • 맑음상주14.4℃
  • 맑음북창원17.1℃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임실13.6℃
  • 맑음수원11.6℃
  • 맑음문경13.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북춘천12.2℃
  • 맑음홍성12.0℃
  • 맑음광양시17.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인제11.2℃
  • 맑음여수16.2℃
  • 맑음부산16.9℃
  • 맑음의성15.4℃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성군15.7℃
  • 맑음인천10.5℃
  • 맑음파주12.1℃
  • 맑음청주14.3℃
  • 맑음합천18.3℃
  • 맑음대관령7.6℃
  • 맑음강화10.8℃
  • 맑음백령도6.3℃
  • 맑음울산15.9℃
  • 맑음대전14.3℃
  • 맑음목포11.2℃
  • 맑음군산9.3℃
  • 맑음천안12.7℃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홍천12.5℃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서청주13.8℃
  • 맑음영덕15.7℃
  • 맑음속초10.2℃
  • 맑음정읍12.8℃
  • 맑음흑산도12.4℃
  • 맑음광주14.7℃
  • 맑음부안11.2℃
  • 맑음김해시16.7℃
  • 맑음남원14.2℃
  • 맑음순창군14.0℃
  • 맑음원주11.0℃
  • 맑음밀양17.4℃
  • 맑음정선군13.1℃
  • 맑음통영15.4℃
  • 맑음완도16.1℃
  • 맑음남해16.3℃
  • 맑음양평12.5℃
  • 맑음동해16.5℃
  • 맑음안동14.1℃
  • 맑음봉화12.6℃
  • 맑음전주12.8℃
  • 맑음청송군13.3℃
  • 맑음순천15.4℃
  • 맑음충주13.1℃
  • 맑음영광군11.0℃
  • 맑음진주16.2℃
  • 맑음추풍령12.8℃
  • 맑음대구16.9℃
  • 맑음서울12.9℃
  • 맑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철원12.4℃
  • 맑음강릉16.3℃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금산13.0℃
  • 맑음울진17.8℃
  • 맑음거창16.2℃
  • 맑음고창11.2℃
  • 맑음보령10.9℃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주12.3℃
  • 맑음장수13.0℃
  • 맑음고흥16.1℃
  • 구름많음고산11.3℃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