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상주21.5℃
  • 흐림서산21.3℃
  • 흐림금산21.7℃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비흑산도19.8℃
  • 흐림청주24.6℃
  • 흐림광양시20.2℃
  • 흐림봉화16.9℃
  • 흐림보성군20.2℃
  • 흐림세종22.1℃
  • 흐림춘천21.5℃
  • 흐림홍성22.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이천22.2℃
  • 흐림통영20.7℃
  • 흐림파주21.0℃
  • 흐림태백16.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제천21.1℃
  • 흐림영월19.8℃
  • 흐림구미22.2℃
  • 흐림고산23.1℃
  • 흐림수원22.3℃
  • 흐림산청20.3℃
  • 흐림홍천21.1℃
  • 흐림거제20.3℃
  • 흐림의령군20.5℃
  • 흐림고창21.1℃
  • 흐림정선군18.8℃
  • 박무백령도19.6℃
  • 비여수20.7℃
  • 흐림남원21.5℃
  • 흐림청송군17.2℃
  • 흐림순천18.7℃
  • 흐림양산시21.2℃
  • 비제주23.1℃
  • 흐림고흥20.2℃
  • 흐림영주18.8℃
  • 흐림영광군19.7℃
  • 흐림광주20.1℃
  • 흐림서울23.8℃
  • 흐림의성19.5℃
  • 흐림대구22.0℃
  • 흐림성산23.7℃
  • 흐림경주시19.4℃
  • 흐림인천23.3℃
  • 흐림문경21.4℃
  • 비창원21.1℃
  • 흐림동해20.3℃
  • 흐림합천21.0℃
  • 흐림완도20.5℃
  • 흐림속초20.3℃
  • 흐림정읍22.3℃
  • 흐림밀양21.8℃
  • 흐림해남20.3℃
  • 흐림인제18.3℃
  • 흐림대관령15.0℃
  • 흐림강진군20.3℃
  • 흐림진도군20.4℃
  • 흐림서청주22.5℃
  • 흐림부안22.6℃
  • 흐림철원20.6℃
  • 흐림보은21.9℃
  • 흐림울진19.1℃
  • 흐림강릉20.2℃
  • 흐림강화21.1℃
  • 비서귀포24.2℃
  • 흐림동두천21.8℃
  • 흐림울산20.6℃
  • 흐림부여21.5℃
  • 흐림충주22.8℃
  • 흐림전주22.6℃
  • 흐림영덕18.3℃
  • 흐림울릉도20.4℃
  • 흐림장흥20.2℃
  • 흐림임실20.7℃
  • 흐림남해20.6℃
  • 흐림장수19.6℃
  • 흐림영천20.7℃
  • 흐림양평23.1℃
  • 흐림보령22.3℃
  • 비목포20.4℃
  • 흐림거창20.3℃
  • 흐림천안21.4℃
  • 흐림진주20.0℃
  • 비부산21.9℃
  • 흐림북강릉19.6℃
  • 흐림북부산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함양군20.8℃
  • 흐림안동20.5℃
  • 흐림원주22.9℃
  • 흐림고창군21.9℃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춘천21.0℃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