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오늘은 어떻게 재산을 숨기고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싸움인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 전 이혼소송 중인 여자분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이혼소송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 중인데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이 가지급금이 있다며 수정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통상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아내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지급을 만들어 자료로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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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지급금이 무엇일까?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이혼소송에서는 회사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남편은 회사에 채무가 있어 이를 재산분할에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대표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요즘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 가지급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을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계산하여야만 할까?
가지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표 임원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 2) 회계 기록상 오류로 증빙하지 못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3)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인출이 어려운 경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로 예를 들어 접대비,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등이 있다.
사례 1번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갔다는 계좌 이체 등 증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남편에게 대여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지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사례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세무 회계 처리상 가지급금 항목으로 처리하였을 뿐 회사가 남편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채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내는 이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
남편은 가지급금이 반영된 수정재무제표를 증거로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그 작성 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 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정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고 이를 이의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혼 과정 중 자주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안은 주식이다. 이혼소송 직전에 아내 명의로 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남편은 이혼한 아내에게 회사 지분을 주기 싫어서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아내 명의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신고한다.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수정된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아내에게 주식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말소된 주식 소유 부분을 확인하거나 수정전 주주명부 등을 확보하여 주식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주식명의 이전 과정에서 위조 등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남편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증여의제로 남편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입증 문제 등으로 명의신탁은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참고로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처럼 숨겨진 재산과 가공의 채무를 잘 찾아내 자기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국세청과 세무서가 활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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