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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교원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어떠한 대응자세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에 임해야 하는가.
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교권보호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동 학대 초기 대응】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o 신체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일체가 된다.
형법의 폭행보다 넓다. 손을 들고 장시간 서 있게 해도 여기에 해당한다.
o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다.
신체학대가 없었어도 학대가 될 수 있고, 성희롱 외의 언어에 의한 방법이 흔하다.
포괄적 개념에 속한다.
o 성학대에는, 성희롱이 포함된다.
언어에 의해서도 성학대가 된다.
성학대는 중벌 및 구속사정이다.
o 위 3개 외,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방임행위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 개념 축소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대응
‘다만’ 이하 단서 규정이 생겼지만, 이는 종래부터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본법에 끌어들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 들어왔다거나, 교사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교사가 많지 않다.
학부모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게 되는 교사는,
o 장래 제출될 교육감의 의견서만 맹신 말고, 사법절차가 증거에 따르는 것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 당시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들의 초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o 교사가 함부로 선제 사과를 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
메시지와 자기진술을 통제해야 한다.
학부모의 직접 항의가 있을 경우, 유의하여 상황을 답변해야 한다.
o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확보된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한다.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해되는 답변을 해야 한다.
변호사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신체학대를 직접 신체에 체벌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오판하지 않아야 하고, 정서학대가 넓은 개념이지만 학대 고의가 부정되면 혐의는 없다.
성희롱 유사 표현이 있었다면, 교육목적의 어떠한 일환에서 나온 것인지 전후 사정과 맥락, 청취대상자의 수와 청취분위기를 잘 설명해야 한다.
o 수사는, 현장증거 확보, 고소인 진술 확보, 참고인 진술 확보 후 마지막에 피고소인을 수사하는 순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하였든 간에, 누가 어떤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든 간에, 실체진실은 하나이므로 진실대로 변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o 고소인 신분에 서게 된 아동과 학부모에게, 수사 중 먼저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진술회유로 평가되기 십상이다.
또 잘못하면, 특가법 보복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아동학대죄는 성범죄와 유사하게,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다.
피해아동과 같은교실 급우들의 당시 상황 진술도 중요하다.
구체적 물증 없이 여러 사람의 진술이 혼재되고, 그 중 아동의 진술이 우위에 서면서 학대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o 교육감이 제출할 의견서는, 법적 측면에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하므로, 사실적 측면을 입증하는 것은 교사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성범죄·성학대·성희롱·아동학대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학교사건 전문.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사법고시 48회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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