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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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없던 법이 생긴 것은, ‘제정’이라고 한다.
있는 법을 고쳐 발표하는, ‘개정’과 다르다.
처음 생긴 법 중에, 스토킹처벌법이 있다.
있던 법을 고친 것에,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있다.
뒤의 것들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고쳤다.
형을 더 쎄게 올린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윤창호법은, 위헌되었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징역형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니, 전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국민 속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그래도 헌법적으로는, 저런 표현을 쓴다.
개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개 요리를 팔면, 처벌된다.
<개식용법>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시행일: 2027. 2. 7.] 제17조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정]
◇ 제정이유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개식용 사업 대신 다른 직업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처벌과 당근을 함께 들었는데, 과도하여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육견협회가,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국민의 먹을권리 침해, 종사자의 직업선택자유 침해, 동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다(2024. 3. 27. 매일경제).
어려운 주제다.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먹을권리침해를 육견협회가 대신 주장할 수 없다. 자기관련성 불해당이다.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이나 자기관련성 문제면 각하다.
그리고, 직업선택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합헌이다.
개식용법이 다른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합헌이 나올 것 같다.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도 나온다.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 소송 중, 국가가 보상방침을 더 서둘러 내놓을 수는 있다.
법학박사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경력 이혼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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