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 수험생 보호, 가격 경쟁 유지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시장의 거대 공룡 탄생을 막았다. 1, 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양사 간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경쟁사·현직 강사들을 포함,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소비자 설문조사 및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단기는 지난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평생, 2년, 1년 등) 상품 내 구성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패스(PASS) 상품’을 무기로 무서운 속도로 공무원 학원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공무원 및 수능학원가의 대형 인기 강사를 영입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하여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때 공단기가 출시 초기에 30만 원대에 저렴하게 판매했던 패스 가격이 2019년도에 최고 285만원까지 급등했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하며 독점적 시장에서 양사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이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사라지면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사 결합 후에는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더불어 교육시장에서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메가스터디를 경쟁사들이 상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3월 13일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19일에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과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인수 금지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또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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