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및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령은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 자본금을 요구하면서도 ‘자본금’이라는 모호한 용어로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했다. 법인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할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구체화로 사업자들이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의 기준이 법인과 동일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등 감경 범위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확대 ▲소상공인의 교육비 및 행정 수수료 경감 ▲실적이 부족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 및 영업 유지 시 요구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욱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친화적인 법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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