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민원 서식과 생소한 행정용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원 서식의 번역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부 A씨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등록기준지'와 같은 낯선 행정용어 때문에 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서식을 이해하지 못해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또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데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 번역본 제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10개 언어로 민원 서식을 번역했다. 이는 재한 외국인의 주요 국적과 각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민원 서식 번역본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서식들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배포되며, 네이버 밴드(Easy Civil Forms for Foreigners)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민원 제출 시에는 기존 한국어 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이번 번역본 제공은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어 민원 처리 시간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