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도급 계약 도입…고용 부담금 절감 기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2.64%…법정 기준 미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애인 공무원과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협력해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전체 평균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맞춤형 지원책 강화, 연계고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장애인 교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교원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부담금을 감면받도록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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