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법연감은, 2023년도 법원접수 사건처리현황을 보여준다.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은 667만 건이고, 검사가 접수한 형사사건은 171만 건이다.
민사사건은 457만 건이 넘고, 형사사건은 위와 같으며, 가사사건은 18만 건이 넘으며 가사 속에 이혼이 포함된다.
비율로는, 민사 68.6%, 형사 25.7%, 가사 2.7%다.
민사 본안사건이 85만 건을 겨우 넘은 것은, 지급명령 같은 독촉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이 민사사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사 본안사건이 33만 건에 그친 것은, 그를 제한 백 수십만 건이 약식사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사건이 경한 것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관이 발령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그러나 약식명령도 전과가 맞다.
그리고 검사가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한 것은, 법무연감, 검찰연감, 검찰백서, 범죄백서에는 나타나도, 사법연감에는 안 나온다.
그렇다면, 한 해 기소되거나 수사받은 국민은, 171만 명 플러스 대량알파가 된다.
참으로 형사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사 재판 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3만 6981건, 형사 항소 사건은 7만 9453건, 형사 상고심 사건은 2만 1102건이라고 한다(2024. 9. 30. 법조신문).
1심은 2022년보다 7.76% 증가, 항소심은 11.64% 증가, 상고심은 10.03% 증가다.
위 사건의 90프로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가 없다.
위 연감은 이혼사건은 감소했다고 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증가했다고 하였다.
코로나와 불경기, 맞벌이 증가와 관련 있을 것이다.
진짜 어려우면 이혼을 덜 한다. 대신 자녀의 방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그리고 2023년도 법원은, 감정제도를 개선하고, 양형심리를 충실화하고, 법정 통역센터 설치를 추진했다고 한다.
감정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졌으니, 통합 지휘·감독이 요구된다.
반성문대필, 기습공탁(먹튀공탁)이 비판받았으니, 양형 역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제는, 성범죄 가해자가 요령을 부려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로펌의 상술로 모르는 피고인이 많다.
위 통계를 통해, 국민 다수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 자녀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 카메라촬영죄 등 성범죄에 연루되면, 대학진학에 큰 차질을 빚는다.
소년범죄도 중한 것은, (소년부 송치가 아니고) 형사부 송치가 돼서 형벌을 받게 된다.
전과를 갖고, 대학에 가거나 공직, 유학은 힘들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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