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내년 8월부터 농수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직접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가동한다.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농업·방송·교육·주거·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아우른다.
핵심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앞으로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는 차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직접 매입하는 ‘양곡관리법’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올 8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임직원·학계·변호사 단체·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장 후보자는 ‘국민추천위원회’(100명 이상 국민 참여)에서 먼저 추려지고, 이후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가가 전체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내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직역 간 업무 분담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시기 시행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충격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한되고, 공항운영자에게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 운용과 위험성 평가 시행이 의무화된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도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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