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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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전면 경력 인정…격무·기피 업무에 ‘신규 공무원 배치 방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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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업무대행수당 확대 등 공직 여건 개선
육아휴직, 자녀 수 관계없이 전면 경력 인정
폭언 등 피해 공무원...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해 ‘전보 허용’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면 경력으로 인정되며, 출산·양육을 위한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공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육아휴직도 소급 적용돼 현 직급에서 사용된 휴직이라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이 정해진 구분 모집자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업무 여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조치다.

민원 업무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적용해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석 보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연이어 사용하면 해당 공석을 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원창구나 재난 대응 등 격무·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나 경험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부적절한 배치를 방지하기 위한 보직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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