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흐림함양군6.0℃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세종7.9℃
  • 흐림봉화1.8℃
  • 흐림합천6.5℃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정선군1.8℃
  • 흐림서청주6.3℃
  • 흐림의성5.4℃
  • 비서울4.4℃
  • 흐림북창원9.6℃
  • 흐림광양시9.1℃
  • 맑음제주14.3℃
  • 흐림진도군11.1℃
  • 흐림보은5.4℃
  • 흐림의령군6.2℃
  • 흐림부산9.8℃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철원1.8℃
  • 흐림영주3.2℃
  • 흐림북강릉6.6℃
  • 흐림고흥8.6℃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성산11.5℃
  • 흐림영천6.4℃
  • 흐림전주9.0℃
  • 흐림거창3.7℃
  • 흐림장수6.0℃
  • 흐림창원8.7℃
  • 흐림정읍9.4℃
  • 흐림밀양7.4℃
  • 흐림김해시9.0℃
  • 흐림양평2.7℃
  • 흐림양산시9.7℃
  • 흐림안동4.1℃
  • 흐림군산8.7℃
  • 흐림북부산9.1℃
  • 흐림동해9.0℃
  • 흐림부여6.6℃
  • 흐림고창9.7℃
  • 흐림청주8.6℃
  • 흐림강릉7.7℃
  • 흐림울산9.5℃
  • 흐림울진7.4℃
  • 흐림인천5.6℃
  • 흐림상주4.0℃
  • 흐림경주시6.6℃
  • 흐림서산8.3℃
  • 구름많음부안8.7℃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거제9.0℃
  • 맑음고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인제1.9℃
  • 흐림청송군4.4℃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속초7.1℃
  • 흐림문경3.4℃
  • 흐림장흥9.0℃
  • 비수원4.9℃
  • 흐림순창군7.2℃
  • 흐림영덕7.2℃
  • 흐림홍성9.4℃
  • 흐림진주7.8℃
  • 흐림통영9.3℃
  • 흐림원주2.7℃
  • 흐림이천2.7℃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광주9.1℃
  • 흐림울릉도8.4℃
  • 흐림보성군8.4℃
  • 흐림고창군9.1℃
  • 흐림대구6.8℃
  • 흐림목포10.5℃
  • 흐림흑산도10.9℃
  • 흐림구미5.6℃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순천7.7℃
  • 흐림여수9.5℃
  • 흐림영월3.5℃
  • 흐림남원7.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금산8.4℃
  • 흐림태백2.0℃
  • 흐림제천3.1℃
  • 흐림임실7.3℃
  • 흐림남해8.8℃
  • 흐림산청7.8℃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충주4.5℃
  • 흐림홍천1.6℃
  • 흐림천안7.0℃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