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맑음대전10.3℃
  • 맑음태백7.8℃
  • 맑음산청6.2℃
  • 맑음영덕8.4℃
  • 맑음서산7.1℃
  • 맑음철원7.0℃
  • 맑음통영11.0℃
  • 맑음서귀포11.5℃
  • 맑음고산12.7℃
  • 맑음정선군4.3℃
  • 맑음인제5.8℃
  • 맑음서울10.6℃
  • 맑음문경6.6℃
  • 맑음장수3.0℃
  • 맑음진도군6.7℃
  • 맑음영천7.0℃
  • 맑음김해시11.7℃
  • 맑음제천5.0℃
  • 맑음영광군7.1℃
  • 맑음부안8.4℃
  • 맑음합천8.0℃
  • 맑음보은5.4℃
  • 맑음임실5.0℃
  • 맑음보성군9.5℃
  • 맑음군산8.4℃
  • 맑음추풍령6.8℃
  • 맑음제주11.4℃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주5.8℃
  • 맑음서청주6.6℃
  • 맑음대관령5.0℃
  • 맑음수원8.2℃
  • 맑음영주8.4℃
  • 맑음홍성8.2℃
  • 맑음동해12.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상주9.1℃
  • 맑음광주10.1℃
  • 맑음해남6.1℃
  • 맑음대구10.3℃
  • 맑음북춘천7.0℃
  • 맑음금산6.2℃
  • 맑음순창군6.3℃
  • 맑음장흥7.2℃
  • 맑음완도10.8℃
  • 맑음강진군7.9℃
  • 맑음남원6.5℃
  • 맑음창원13.7℃
  • 맑음세종7.8℃
  • 맑음백령도12.1℃
  • 맑음청주11.0℃
  • 맑음북부산10.2℃
  • 맑음강화8.9℃
  • 맑음북강릉13.0℃
  • 맑음충주6.2℃
  • 맑음부산13.3℃
  • 맑음밀양10.0℃
  • 맑음포항11.3℃
  • 맑음남해10.6℃
  • 맑음동두천8.7℃
  • 맑음봉화3.8℃
  • 맑음이천8.7℃
  • 맑음의령군6.0℃
  • 맑음목포10.2℃
  • 맑음양산시10.5℃
  • 맑음구미8.9℃
  • 맑음거제10.3℃
  • 맑음의성5.2℃
  • 맑음고창군6.9℃
  • 맑음울산10.1℃
  • 맑음울진12.7℃
  • 맑음거창4.5℃
  • 맑음홍천7.4℃
  • 맑음영월6.1℃
  • 맑음여수12.6℃
  • 맑음파주7.5℃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순천4.6℃
  • 맑음부여6.8℃
  • 맑음원주8.9℃
  • 맑음경주시7.5℃
  • 맑음양평8.6℃
  • 맑음안동8.5℃
  • 맑음인천10.5℃
  • 맑음고흥6.7℃
  • 맑음춘천7.2℃
  • 맑음천안5.6℃
  • 맑음정읍6.7℃
  • 맑음보령6.8℃
  • 맑음청송군4.3℃
  • 맑음속초16.4℃
  • 맑음성산10.3℃
  • 맑음고창6.9℃
  • 맑음함양군4.2℃
  • 맑음강릉15.5℃
  • 맑음흑산도9.3℃
  • 맑음전주8.2℃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1 13:54:00
  • -
  • +
  • 인쇄

180111-4-3.jpg
 
 

2018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