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구름조금해남7.4℃
  • 구름조금고창군6.4℃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목포11.0℃
  • 맑음흑산도13.5℃
  • 흐림포항9.9℃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조금동해8.9℃
  • 구름많음원주6.0℃
  • 흐림거제12.2℃
  • 박무대구6.6℃
  • 흐림철원8.6℃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남해11.7℃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보은3.5℃
  • 구름많음완도10.6℃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조금보령9.3℃
  • 안개안동5.8℃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많음순천5.3℃
  • 구름조금부여4.9℃
  • 구름조금진도군9.5℃
  • 흐림울산11.5℃
  • 맑음임실3.9℃
  • 흐림인천12.9℃
  • 흐림여수13.5℃
  • 박무수원9.3℃
  • 구름많음서산10.3℃
  • 구름많음서청주3.8℃
  • 맑음정읍6.1℃
  • 구름조금문경3.6℃
  • 흐림강화10.8℃
  • 구름많음인제4.8℃
  • 구름많음진주6.4℃
  • 구름많음부안6.8℃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조금강릉11.0℃
  • 흐림통영12.3℃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조금북강릉10.2℃
  • 맑음광주8.5℃
  • 구름많음합천6.4℃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조금장수2.2℃
  • 구름많음울릉도13.9℃
  • 박무청주8.3℃
  • 구름많음영덕8.1℃
  • 흐림의령군5.5℃
  • 흐림북부산10.0℃
  • 박무북춘천5.9℃
  • 흐림춘천6.1℃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고산17.2℃
  • 맑음전주7.0℃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많음광양시10.3℃
  • 흐림경주시6.9℃
  • 구름많음충주5.8℃
  • 안개홍성6.0℃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동두천9.3℃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조금태백1.6℃
  • 흐림양평7.5℃
  • 흐림부산14.2℃
  • 구름조금속초12.5℃
  • 구름많음산청4.6℃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조금세종6.1℃
  • 흐림창원11.6℃
  • 구름조금봉화1.2℃
  • 흐림양산시10.8℃
  • 구름많음보성군9.0℃
  • 안개대전7.3℃
  • 흐림제주17.2℃
  • 흐림북창원10.3℃
  • 구름많음거창4.5℃
  • 구름많음구미4.9℃
  • 구름많음청송군3.8℃
  • 박무서울11.4℃
  • 구름조금고창6.4℃
  • 맑음군산9.1℃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영주3.0℃
  • 구름조금추풍령3.0℃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1 13:54:00
  • -
  • +
  • 인쇄

180111-4-3.jpg
 
 

2018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