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변리사 자격시험 ‘실무형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수험생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실무형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에게만 유리한시험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실무형문제 출제는 단순 문제 유형 차원이 아니라 변리사 자격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지난달 28일부터 변리사 자격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가운데 93%가 실무형문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실무형문제 출제결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60%, 283명)고 응답했다. 이어 ‘시행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한 수험생은 33%(158명)로 집계됐다.
또한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은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리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은 “국내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이 시험이 아닌 연수를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변리사만 실무를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시험 합격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즉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실무형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시험 대비를 위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예”를 답한 경우는 4%(23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리사협회는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제도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 검증절차인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실무수습에 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실무형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는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82%(385명)의 변리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은 시험 주관기관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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