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변리사시험 2차 실무형문제 출제는 가능할까?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2차부터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1차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도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급기야 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형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험생 김 모씨 등 39명은 지난달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문(2018.11.12.일자) 가운데 실무형문제 출제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헌재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일로 예정된 7월 27일까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문제는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변리사회는 지지의 뜻을 전하며, 필요시에는 소송 참여 등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공보부회장은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 등 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말 공고된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문제 출제’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1208·2018헌마1227)를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실무형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며 “이후 시험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에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및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다만,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 (청구범위에 한함 )·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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