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 흐림정읍14.1℃
  • 맑음서울16.2℃
  • 흐림목포14.2℃
  • 흐림고창14.3℃
  • 맑음제주18.7℃
  • 맑음철원13.3℃
  • 박무청주16.2℃
  • 맑음대구15.4℃
  • 구름많음의성13.7℃
  • 맑음홍천13.2℃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보령15.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6℃
  • 흐림전주15.8℃
  • 박무여수16.1℃
  • 맑음천안13.8℃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양시16.6℃
  • 맑음동해23.4℃
  • 맑음부산19.4℃
  • 맑음수원15.6℃
  • 맑음장수11.9℃
  • 흐림충주15.6℃
  • 맑음보성군16.9℃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춘천13.9℃
  • 흐림영천13.0℃
  • 맑음울릉도18.3℃
  • 흐림군산14.0℃
  • 맑음거창15.2℃
  • 맑음대전17.2℃
  • 흐림원주15.9℃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고창군14.2℃
  • 맑음성산19.3℃
  • 맑음산청13.3℃
  • 흐림보은13.0℃
  • 맑음고흥17.7℃
  • 흐림진주14.4℃
  • 흐림부여14.9℃
  • 맑음파주13.8℃
  • 흐림세종15.1℃
  • 흐림문경13.5℃
  • 맑음인천16.5℃
  • 맑음태백14.9℃
  • 맑음인제12.8℃
  • 맑음남해15.4℃
  • 구름많음금산13.1℃
  • 맑음북창원14.6℃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서청주14.3℃
  • 맑음서산14.4℃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합천14.1℃
  • 맑음대관령11.8℃
  • 맑음봉화11.3℃
  • 흐림의령군13.8℃
  • 구름많음영주12.2℃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강릉21.9℃
  • 맑음동두천15.9℃
  • 비백령도12.1℃
  • 맑음이천16.5℃
  • 맑음거제16.9℃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김해시16.6℃
  • 흐림정선군13.2℃
  • 맑음서귀포19.0℃
  • 맑음포항16.6℃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순천15.0℃
  • 맑음울산17.8℃
  • 맑음양평13.9℃
  • 맑음함양군14.9℃
  • 맑음추풍령14.1℃
  • 흐림제천14.3℃
  • 박무북춘천13.8℃
  • 맑음북부산17.8℃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양산시17.5℃
  • 맑음통영15.2℃
  • 흐림영광군13.4℃
  • 맑음경주시15.3℃
  • 흐림홍성14.3℃
  • 맑음울진21.6℃
  • 맑음완도18.4℃
  • 흐림청송군14.3℃
  • 박무안동13.4℃
  • 맑음밀양15.0℃
  • 맑음강진군14.8℃
  • 맑음강화14.3℃
  • 흐림영월14.8℃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7:12:00
  • -
  • +
  • 인쇄
111.jpg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기간 1차 시험 전일인 8월 21일까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에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올해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1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8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2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10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3~24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4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월 26일)와 면접시험(12월 2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1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8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못 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1,843명) 다음으로 적은 1,92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