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순창군6.0℃
  • 흐림의성4.2℃
  • 흐림통영8.6℃
  • 흐림부산9.7℃
  • 흐림정선군1.3℃
  • 맑음성산10.5℃
  • 흐림영천4.9℃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대구6.4℃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문경3.5℃
  • 흐림전주9.2℃
  • 흐림제천2.8℃
  • 흐림흑산도10.8℃
  • 흐림청주8.1℃
  • 흐림금산6.3℃
  • 구름많음함양군5.3℃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남원5.9℃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장수5.7℃
  • 흐림경주시6.1℃
  • 흐림서청주6.0℃
  • 흐림안동3.5℃
  • 흐림천안6.1℃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울산9.0℃
  • 흐림영덕6.4℃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광주8.7℃
  • 흐림상주3.7℃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임실6.4℃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양평2.9℃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포항8.3℃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북부산7.4℃
  • 구름많음순천6.1℃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홍천1.6℃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비홍성9.1℃
  • 흐림동해8.1℃
  • 흐림밀양6.0℃
  • 흐림춘천1.8℃
  • 흐림울진7.7℃
  • 흐림원주2.9℃
  • 흐림강릉7.4℃
  • 박무서울4.6℃
  • 흐림대전8.1℃
  • 박무북춘천0.9℃
  • 흐림세종6.9℃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의령군3.9℃
  • 박무수원5.0℃
  • 박무인천5.3℃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태백2.6℃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서산7.1℃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7:12:00
  • -
  • +
  • 인쇄
111.jpg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기간 1차 시험 전일인 8월 21일까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에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올해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1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8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2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10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3~24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4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월 26일)와 면접시험(12월 2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1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8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못 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1,843명) 다음으로 적은 1,92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