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 맑음여수14.5℃
  • 맑음구미7.4℃
  • 맑음포항12.1℃
  • 구름조금남해11.4℃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울산10.9℃
  • 맑음전주11.3℃
  • 맑음북창원13.1℃
  • 맑음충주8.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인제8.1℃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2℃
  • 맑음홍천8.7℃
  • 맑음문경6.2℃
  • 맑음창원14.0℃
  • 맑음수원10.2℃
  • 맑음고산14.5℃
  • 맑음영주5.8℃
  • 맑음춘천8.9℃
  • 맑음진주7.0℃
  • 맑음합천7.7℃
  • 맑음청주13.2℃
  • 맑음정읍9.3℃
  • 맑음고창9.4℃
  • 맑음울릉도11.2℃
  • 맑음세종9.8℃
  • 맑음울진8.5℃
  • 맑음거제11.0℃
  • 맑음제주15.5℃
  • 맑음영덕7.1℃
  • 맑음보은6.5℃
  • 맑음동해8.9℃
  • 맑음통영12.5℃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0℃
  • 맑음정선군5.6℃
  • 맑음경주시8.5℃
  • 맑음광양시12.3℃
  • 맑음순창군8.1℃
  • 맑음광주12.2℃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3.2℃
  • 맑음봉화4.7℃
  • 맑음동두천9.6℃
  • 맑음북부산11.1℃
  • 맑음금산6.9℃
  • 맑음원주9.1℃
  • 맑음해남7.9℃
  • 맑음남원9.0℃
  • 맑음성산14.6℃
  • 맑음강진군9.0℃
  • 맑음양평9.5℃
  • 맑음서귀포16.4℃
  • 맑음서청주8.1℃
  • 맑음군산10.4℃
  • 맑음영월7.3℃
  • 맑음의성6.3℃
  • 맑음산청6.7℃
  • 맑음장수4.3℃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순천5.6℃
  • 맑음북강릉8.2℃
  • 맑음영천8.2℃
  • 맑음거창5.1℃
  • 맑음대구10.5℃
  • 맑음청송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성군8.3℃
  • 맑음백령도14.0℃
  • 맑음강릉10.4℃
  • 맑음서산9.4℃
  • 맑음의령군5.8℃
  • 맑음고창군8.9℃
  • 맑음부산13.2℃
  • 맑음임실6.8℃
  • 맑음철원7.4℃
  • 맑음북춘천7.6℃
  • 맑음홍성9.0℃
  • 맑음고흥7.5℃
  • 맑음추풍령5.3℃
  • 맑음영광군9.6℃
  • 맑음장흥7.5℃
  • 맑음함양군5.3℃
  • 맑음완도11.3℃
  • 맑음대전10.0℃
  • 맑음양산시11.8℃
  • 맑음부여8.2℃
  • 맑음파주8.1℃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부안10.3℃
  • 맑음밀양9.1℃
  • 맑음이천8.9℃
  • 맑음속초9.4℃
  • 맑음대관령2.8℃
  • 맑음태백3.9℃
  • 맑음강화9.1℃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7:12:00
  • -
  • +
  • 인쇄
111.jpg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기간 1차 시험 전일인 8월 21일까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에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올해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1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8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2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10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3~24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4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월 26일)와 면접시험(12월 2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1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8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못 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1,843명) 다음으로 적은 1,92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