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흐림울진25.3℃
  • 흐림대전27.1℃
  • 흐림고창군29.1℃
  • 흐림대관령22.5℃
  • 흐림순창군29.5℃
  • 흐림장수28.2℃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통영31.3℃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보은26.4℃
  • 흐림서청주26.7℃
  • 흐림합천31.7℃
  • 흐림경주시30.4℃
  • 흐림목포29.2℃
  • 흐림김해시31.5℃
  • 흐림의성30.1℃
  • 흐림부안27.7℃
  • 흐림태백24.7℃
  • 흐림군산26.8℃
  • 흐림고산28.8℃
  • 흐림이천25.8℃
  • 흐림구미31.8℃
  • 흐림강화25.6℃
  • 흐림영주27.3℃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금산28.5℃
  • 소나기북춘천23.4℃
  • 흐림강릉24.9℃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흑산도26.4℃
  • 흐림정선군27.6℃
  • 흐림장흥27.4℃
  • 흐림문경27.2℃
  • 흐림남원30.3℃
  • 구름많음부산31.3℃
  • 흐림영월26.9℃
  • 흐림보령28.3℃
  • 흐림천안26.3℃
  • 흐림남해28.8℃
  • 흐림동두천23.3℃
  • 흐림수원28.3℃
  • 흐림홍천26.0℃
  • 흐림함양군30.2℃
  • 흐림원주27.2℃
  • 흐림고흥30.0℃
  • 흐림고창29.5℃
  • 흐림정읍29.4℃
  • 흐림성산25.6℃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안동29.6℃
  • 소나기홍성27.8℃
  • 흐림울릉도28.2℃
  • 흐림철원24.7℃
  • 흐림상주28.6℃
  • 흐림밀양32.8℃
  • 흐림여수28.0℃
  • 흐림양평26.6℃
  • 흐림춘천24.5℃
  • 흐림인천27.8℃
  • 흐림순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7.7℃
  • 흐림파주25.8℃
  • 흐림영덕27.1℃
  • 흐림임실28.1℃
  • 흐림대구31.7℃
  • 흐림속초25.3℃
  • 흐림봉화27.8℃
  • 흐림충주27.4℃
  • 흐림광양시28.3℃
  • 흐림추풍령28.3℃
  • 흐림해남28.4℃
  • 흐림인제24.6℃
  • 흐림보성군28.5℃
  • 흐림세종27.0℃
  • 흐림서귀포25.9℃
  • 흐림청주27.8℃
  • 흐림완도29.0℃
  • 흐림거창30.2℃
  • 흐림광주29.2℃
  • 흐림제주28.1℃
  • 흐림산청30.1℃
  • 흐림진주30.0℃
  • 소나기서울27.3℃
  • 흐림영광군28.8℃
  • 흐림북강릉24.7℃
  • 흐림북부산31.3℃
  • 흐림전주29.9℃
  • 흐림강진군28.5℃
  • 흐림진도군28.7℃
  • 흐림양산시32.5℃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영천29.1℃
  • 흐림북창원32.3℃
  • 흐림제천25.7℃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