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맑음순천19.5℃
  • 맑음고창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강화17.1℃
  • 구름조금대구17.9℃
  • 맑음장흥19.9℃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상주17.1℃
  • 맑음서청주18.6℃
  • 맑음남해18.4℃
  • 맑음양산시19.1℃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금산19.1℃
  • 맑음진도군18.8℃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성산20.7℃
  • 맑음부안18.1℃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고산20.5℃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조금보은18.1℃
  • 맑음의령군18.8℃
  • 맑음인천18.2℃
  • 맑음영광군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조금홍성18.1℃
  • 흐림정선군15.3℃
  • 맑음순창군17.6℃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함양군20.5℃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서산17.8℃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대전19.0℃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동두천17.6℃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고창군
  • 맑음해남19.6℃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조금구미17.5℃
  • 맑음고흥20.5℃
  • 맑음천안18.2℃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조금창원18.8℃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임실19.5℃
  • 구름많음울산15.6℃
  • 흐림청송군14.1℃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조금북부산19.6℃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강진군20.9℃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정읍18.9℃
  • 비북강릉14.0℃
  • 흐림울릉도15.0℃
  • 흐림대관령9.6℃
  • 맑음보령18.9℃
  • 구름조금밀양19.5℃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문경15.8℃
  • 맑음목포17.9℃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