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앞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으며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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