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길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혹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약칭은 성폭력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단순히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을 촬영만 한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에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벌금으로 구약식으로 처벌하는 사안에도 구공판으로 사건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
카메라촬영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카메라찰영죄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가 필요적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 연락을 하면 피해자 변호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알 수 있으니 해당 피해자 변호사 측에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으면서 합의가 진행되고는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러한 정황은 추후에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다.
기존에는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카메라 촬영죄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혹은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사안 별로 판단을 해야한다.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죄 혹은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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