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고창18.6℃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순천18.4℃
  • 흐림순창군18.3℃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태백12.2℃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산청17.9℃
  • 흐림제주23.5℃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남해19.5℃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원주16.3℃
  • 맑음파주15.0℃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합천18.4℃
  • 흐림성산22.8℃
  • 구름많음금산16.9℃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청주18.3℃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문경14.8℃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장흥19.8℃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서청주15.2℃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광양시20.1℃
  • 흐림서귀포23.3℃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천안15.1℃
  • 비목포19.8℃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영월15.5℃
  • 구름많음영주13.5℃
  • 흐림창원20.0℃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고창군18.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정선군15.6℃
  • 박무북춘천13.7℃
  • 안개안동16.8℃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제천12.6℃
  • 흐림해남20.6℃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경주시17.1℃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전주18.6℃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서산17.1℃
  • 흐림완도20.6℃
  • 비여수20.7℃
  • 흐림진도군20.5℃
  • 맑음울진16.6℃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정읍18.4℃
  • 맑음강화16.8℃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속초17.9℃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6:16:00
  • -
  • +
  • 인쇄
2.jpg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탄희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