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맑음포항35.0℃
  • 맑음보은29.5℃
  • 맑음구미32.6℃
  • 맑음홍성31.7℃
  • 맑음제천29.7℃
  • 맑음의성32.6℃
  • 맑음양평30.1℃
  • 맑음보령32.1℃
  • 맑음강화29.6℃
  • 맑음광주32.4℃
  • 맑음의령군34.6℃
  • 맑음북강릉34.1℃
  • 맑음수원31.3℃
  • 맑음금산31.2℃
  • 맑음제주31.7℃
  • 맑음이천31.6℃
  • 맑음영덕34.5℃
  • 맑음세종30.2℃
  • 맑음문경31.1℃
  • 맑음인천30.1℃
  • 맑음남해32.1℃
  • 맑음해남31.6℃
  • 맑음여수30.4℃
  • 맑음밀양34.8℃
  • 맑음속초33.3℃
  • 맑음동두천30.0℃
  • 맑음목포30.5℃
  • 맑음안동31.0℃
  • 맑음청송군32.1℃
  • 맑음대전31.6℃
  • 맑음산청33.8℃
  • 맑음춘천30.5℃
  • 맑음청주31.2℃
  • 맑음파주30.3℃
  • 맑음서청주30.5℃
  • 맑음남원31.4℃
  • 맑음진주33.2℃
  • 맑음보성군32.5℃
  • 맑음북창원34.6℃
  • 맑음울산34.1℃
  • 맑음부안31.4℃
  • 맑음임실30.6℃
  • 맑음전주32.0℃
  • 맑음고산30.4℃
  • 맑음동해35.0℃
  • 맑음군산30.6℃
  • 맑음정읍32.2℃
  • 맑음강진군31.8℃
  • 맑음봉화31.0℃
  • 맑음철원30.8℃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성산33.4℃
  • 맑음경주시34.7℃
  • 맑음영광군31.1℃
  • 맑음순천31.3℃
  • 맑음광양시33.5℃
  • 맑음김해시35.2℃
  • 맑음상주31.2℃
  • 맑음울진35.1℃
  • 맑음울릉도33.4℃
  • 맑음충주30.3℃
  • 맑음흑산도31.4℃
  • 맑음천안29.6℃
  • 맑음장흥32.0℃
  • 맑음완도32.1℃
  • 맑음통영31.1℃
  • 맑음영월30.8℃
  • 맑음강릉34.6℃
  • 맑음거창33.1℃
  • 맑음대구32.8℃
  • 맑음백령도29.4℃
  • 맑음고흥32.6℃
  • 맑음창원33.3℃
  • 맑음정선군31.5℃
  • 맑음북부산35.3℃
  • 맑음서산31.6℃
  • 맑음원주31.1℃
  • 맑음홍천29.9℃
  • 맑음양산시37.2℃
  • 맑음거제32.7℃
  • 맑음부여30.5℃
  • 맑음합천33.3℃
  • 맑음추풍령29.7℃
  • 맑음대관령27.5℃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부산34.4℃
  • 맑음영주31.1℃
  • 맑음북춘천29.9℃
  • 맑음영천33.6℃
  • 맑음장수30.0℃
  • 맑음서귀포31.2℃
  • 맑음고창31.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서울30.7℃
  • 맑음태백30.0℃
  • 맑음함양군34.0℃
  • 맑음인제29.8℃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8 16:16:00
  • -
  • +
  • 인쇄
2.jpg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탄희 의원은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임관청의 연합체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사는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