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흐림고산28.1℃
  • 흐림고창28.4℃
  • 흐림거제29.6℃
  • 흐림춘천23.9℃
  • 흐림전주29.5℃
  • 흐림장흥29.2℃
  • 흐림봉화26.9℃
  • 흐림동두천25.2℃
  • 구름많음구미30.5℃
  • 흐림군산27.2℃
  • 흐림밀양31.0℃
  • 구름많음통영30.0℃
  • 흐림세종26.0℃
  • 흐림이천25.3℃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성산26.5℃
  • 흐림부안27.8℃
  • 구름많음산청29.6℃
  • 흐림원주27.3℃
  • 흐림강화25.6℃
  • 흐림울산29.4℃
  • 흐림청송군29.3℃
  • 흐림부산30.8℃
  • 흐림충주26.8℃
  • 흐림제주27.5℃
  • 흐림남원29.5℃
  • 흐림양평25.6℃
  • 흐림서울27.2℃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목포28.2℃
  • 흐림합천30.0℃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진주29.5℃
  • 흐림영월27.4℃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6℃
  • 흐림금산28.0℃
  •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안동28.7℃
  • 흐림진도군27.8℃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수27.7℃
  • 소나기홍성27.3℃
  • 흐림강릉25.2℃
  • 흐림울릉도27.2℃
  • 흐림정선군28.4℃
  • 흐림영주26.6℃
  • 흐림순천27.2℃
  • 소나기북춘천23.8℃
  • 흐림문경27.1℃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대관령23.8℃
  • 흐림백령도26.9℃
  • 흐림보령27.6℃
  • 흐림양산시31.5℃
  • 흐림김해시31.6℃
  • 비서귀포25.5℃
  • 흐림광양시25.6℃
  • 흐림순창군29.6℃
  • 흐림태백26.4℃
  • 흐림거창29.3℃
  • 흐림서산26.6℃
  • 흐림상주28.0℃
  • 흐림임실28.0℃
  • 흐림여수27.5℃
  • 흐림고흥28.8℃
  • 흐림파주26.1℃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철원23.7℃
  • 흐림의성28.9℃
  • 흐림추풍령26.8℃
  • 흐림보은26.5℃
  • 흐림부여26.5℃
  • 흐림북창원31.6℃
  • 흐림흑산도25.0℃
  • 흐림정읍29.5℃
  • 흐림보성군30.2℃
  • 흐림제천25.7℃
  • 흐림경주시28.6℃
  • 흐림영덕26.4℃
  • 흐림청주27.2℃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북강릉25.0℃
  • 소나기대전26.7℃
  • 흐림남해28.4℃
  • 흐림완도29.9℃
  • 흐림광주29.7℃
  • 흐림북부산30.6℃
  • 비수원27.2℃
  • 흐림해남27.8℃
  • 흐림창원30.4℃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7 09:2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된 가운데 이번 개정 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변회측 입장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