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된 가운데 이번 개정 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변회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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