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진도군18.8℃
  • 흐림청송군14.1℃
  • 흐림대관령9.6℃
  • 구름조금거제19.1℃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서귀포21.5℃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대전19.0℃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동두천17.6℃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전주20.9℃
  • 맑음순창군17.6℃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양산시19.1℃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의령군18.8℃
  • 맑음청주20.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보령18.9℃
  • 구름조금수원19.0℃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함양군20.5℃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충주19.2℃
  • 구름많음속초13.5℃
  • 구름조금홍천19.1℃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조금양평19.2℃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순천19.5℃
  • 구름조금세종17.6℃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남원20.4℃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원주19.1℃
  • 맑음임실19.5℃
  • 맑음고산20.5℃
  • 맑음강진군20.9℃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파주17.9℃
  • 맑음진주20.5℃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해남19.6℃
  • 맑음서산17.8℃
  • 맑음부산19.8℃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조금홍성18.1℃
  • 비북강릉14.0℃
  • 맑음금산19.1℃
  • 맑음고창군
  • 맑음천안18.2℃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백령도14.1℃
  • 구름조금구미17.5℃
  • 맑음서청주18.6℃
  • 구름조금산청19.1℃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고창
  • 맑음상주17.1℃
  • 흐림울릉도15.0℃
  • 구름많음동해15.7℃
  • 흐림정선군15.3℃
  • 맑음서울18.8℃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북부산19.6℃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영광군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남해18.4℃
  • 맑음강화17.1℃
  • 구름조금밀양19.5℃
  • 구름조금추풍령16.2℃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7 09:2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된 가운데 이번 개정 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변회측 입장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