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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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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직자도 엄중 처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 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더욱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 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라며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 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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