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태백15.2℃
  • 맑음대구21.9℃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영월19.4℃
  • 맑음양평19.8℃
  • 맑음김해시23.3℃
  • 맑음강릉21.2℃
  • 맑음북춘천18.6℃
  • 맑음청송군17.9℃
  • 맑음대관령11.3℃
  • 맑음홍천17.9℃
  • 맑음구미21.3℃
  • 맑음철원19.8℃
  • 맑음의성20.0℃
  • 맑음군산22.3℃
  • 맑음장흥23.5℃
  • 맑음동해21.0℃
  • 맑음통영23.3℃
  • 맑음영덕19.7℃
  • 맑음광주23.3℃
  • 맑음창원23.4℃
  • 맑음홍성21.4℃
  • 맑음고흥22.6℃
  • 맑음진주21.3℃
  • 맑음장수18.4℃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완도23.7℃
  • 맑음추풍령19.2℃
  • 맑음세종22.1℃
  • 맑음파주18.8℃
  • 맑음부안22.3℃
  • 맑음금산20.9℃
  • 맑음수원20.8℃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목포24.0℃
  • 맑음충주20.7℃
  • 맑음보령22.2℃
  • 맑음동두천20.0℃
  • 맑음보성군23.3℃
  • 맑음천안19.9℃
  • 맑음이천19.2℃
  • 맑음서청주20.6℃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부여22.1℃
  • 맑음부산23.9℃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서산20.6℃
  • 맑음고산24.8℃
  • 맑음고창22.7℃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순창군21.8℃
  • 맑음광양시23.5℃
  • 맑음여수24.3℃
  • 맑음영천20.2℃
  • 맑음춘천19.5℃
  • 맑음원주20.5℃
  • 흐림제주25.7℃
  • 맑음서귀포26.2℃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제천18.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청주25.5℃
  • 맑음밀양24.0℃
  • 맑음상주22.0℃
  • 맑음영광군22.8℃
  • 맑음북강릉19.3℃
  • 맑음경주시22.2℃
  • 맑음해남22.3℃
  • 맑음남원23.4℃
  • 맑음속초19.2℃
  • 맑음보은20.7℃
  • 맑음인천25.4℃
  • 맑음합천21.2℃
  • 맑음백령도21.4℃
  • 맑음울진21.0℃
  • 맑음임실20.4℃
  • 맑음봉화16.8℃
  • 맑음서울24.6℃
  • 맑음정읍22.1℃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순천21.6℃
  • 맑음전주23.3℃
  • 맑음대전22.9℃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영주19.4℃
  • 맑음안동21.9℃
  • 맑음거제23.7℃
  • 맑음북창원24.2℃
  • 맑음의령군20.1℃
  • 맑음강화22.7℃
  • 맑음인제16.4℃
  • 맑음흑산도24.7℃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09:57:00
  • -
  • +
  • 인쇄

내부정보.jpg


성범죄 공직자도 엄중 처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 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더욱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 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라며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 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