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오다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왔다. 이후 올해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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